정치 정치일반

[입법과정책] 차상위계층 지원의 문제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04 17:09

수정 2011.09.04 17:09

국민의 3∼4% 정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보호돼 왔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권자 바로 위의 소득계층을 의미하며 법률적 개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정한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로 정의된다. 정부 추계에 의하면 이들은 410만명 정도로 기초생활수급권자 165만명의 약 2.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 부처별로 정책을 수립해 추진되고 있다. 보육·장애·급식·교육·주택·고용 등의 분야 법령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해 급식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2008년 2월 14일)해 '기회균형선발제'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차상위계층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정하고 이들을 취업애로계층으로 보고 있다.

그 밖에도 환경부 소관 '수도법'이나 지식경제부 소관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근거해 차상위계층은 수도요금 할인을 받거나 주거용 전기설비 응급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듯 정부 부처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 지원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다.

첫째, 부처별 법령에 근거한 지원정책이다 보니 통일된 기준이 없고, 따라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개별 법령 내에서는 지원기준과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대상자 전체를 비교하면 지원이 불균형하거나 중복될 소지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부처에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 가입자의 경제 수준을 정확히 대별하는 지표가 아니라서 문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차상위계층 규모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문제다.

2010년 1월부터 개통된 각종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 차상위계층 선정·관리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서민, 취약계층 등으로 표현되는 정부정책이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사업으로 전환될 때 정책 수요자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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